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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지휘' 조현오...구속여부 오늘 밤 늦게나 5일 새벽 결정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조현오...오늘 운명의 갈림길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또 구속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리 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경찰청과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은 또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공작을 총 지휘해 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고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로 볼때 댓글공작으로 작성된 글은 총 6만여건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천800여건이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정해진 시간보다 30여분 일찍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또 조 전 청장은 앞서 2번의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의 운명은 오늘 또한번 위기에 처 있다. 지난 과거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재수감된 바도 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었다.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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