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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지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 지난 2010~2012년 경찰청 정보국 직원을 동원 3만 3000여 건을 댓글을 달도록 지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일 조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 2012년까지 정보과와 보안 사이버수사대 소속 요원 1500명을 동원해 온라인 기사에 경찰과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내린 이른바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구제역·희망버스·한미 FTA 등의 이슈에 대한 여론에 대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과 트윗 3만3000여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차명계정와 해외 IP(인터넷 주소), 사설 인터넷망 등으로 위장하는 치밀한 계획도 드러났다.

경찰청 수사단은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등 1만2800여건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 보안국, 대변인실 등 핵심 부서의 경찰관들이 '댓글 작업'에 총 동원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또 '댓글 작업'을 실행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부산지방경찰청,광주지방경찰청,강원지방경찰청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전직 경찰청장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어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기록을 남긴 조 전 청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절대로 정치적 관여나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었다.

 

한편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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