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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양승태 USB' 확보..."압수물 분석 뒤 최고위법관 줄소한 예상"

USB 확보로 수사에 속도 낼수 있지만...상당한 시간 지나 훼손 가능성도 있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직 시절 사용하던 (USB)를 확보했다. 하지만 USB의 훼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해당 USB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USB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 훼손으로 해독이 불가하거나 유의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9월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고 1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량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차량 압수수색에 참관하던 변호인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시 가지고 나온 USB의 행방이 자택 서재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양 전 대법원장의 답변을 검찰에 대리 진술했다.


검찰은 차량 외 장소를 상대로 한 추가 압수수색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 2개를 압수한 만큼 증거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대로 다른 곳에 보관 중인 자료 여부를 캐물었다.이와 관련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과 통화 뒤 '자료가 서재에 있다'고 해 집행한 것"이라며 "참관하던 변호사에게 동의진술서도 받았기 때문에 절차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 상당한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담겼을 경우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반면 검찰 공식수사 착수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훼손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물증이 담겼다면 USB 행방을 순순히 진술했겠"냐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증거물 확보로 양 전 대법원장 USB 파일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시작으로 최고위법관 줄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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