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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직원 구속

법원,범행동기,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있어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직원 등이 3일 구속됐다.

이날 법원 공무원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박범석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3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교회 집사 A씨도 함께 구속됐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로 알려진 최씨는 지난 7~8월 이 목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피해자들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A씨에게 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회 신도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이 정보를 알려 피해자들의 실명은 물론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이 순식간에 교회 신도들에게 퍼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악의적인 소문 등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실명까지 유포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고려, 지난달 30일 최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이날/전날 오전 심사에 출석하며 '개인정보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왜 유출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증인명단으로 알고 유출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사죄하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목사 측은 7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의자들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만민교회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형교회로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이 교회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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