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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등급 하락' 경고...저축은행·카드사도 포함해야

오는 21일 부터 시행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털사의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버 시행령이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할때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에따라 대부업자 관련 규제도 강화될 방침이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 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에 더해 SPC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로 적격성 심사 대상이 늘어난다.

반면 저축은행 지점설치와 규제문턱은 낮췄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대비 각각 5%, 1%씩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점의 경우 요구되는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낮추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에 대한 증자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부업 대출도 여전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여전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준 대출금도 여전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여전사는 총자산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돼야 하는데 현재 대부업자에 취급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해 여신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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