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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시 대한항공 우선 38만에 페지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시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타 항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14일 해외 출장 시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고자 마련된 GTR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GTR은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특히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로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GTR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GTR을 유지시켜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무 마일리지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GTR 계약을 오는 10월 말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 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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