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롯데,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탈락...선정 과정에 선정성 논란 커져

국내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입찰 최고가를 써냈지만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매장 사업자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DF1 구역과 DF5 구역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DF1에 2,805억원, DF5에 688억원을 써낸 롯데를 탈락시키는 대신 2,762억원(DF1), 608억원(DF5)을 써낸 신세계면세점과 2,202억원(DF1), 496억원(DF5)를 쓴 신라면세점을 복수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구역의 사업권을 모두 신라면세점에게 넘겨 줄 경우 공사는 연간 약 800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사업권의 운영기간이 5년으로 약 4,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다 DF1, DF5 두 구역의 사업권을 미리 반납한 롯데에게 보복성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롯데는 사업권을 반납한 뒤 공사가 해당 구역에 대한 임대료 최소보장액을 낮추자 뒤늦게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평가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롯데가 탈락한 배경으로 입찰가격은 분명히 높았지만 사업제안 평가에서 경쟁사보다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사 측의 해명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조기 반납에 따른 감점 요인을 고려한다"고 해도 국내 면세점업계 1위 업체인 롯데의 사업 계획이 신라나 신세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입찰 가격보다 일관성 있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격 40%, 사업능력 60%의 배점으로 평가했다. 사업능력 점수는 각 ▲회사의 경영상태ㆍ운영실적(15점) ▲상품ㆍ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ㆍ설치계획(10점) ▲투자ㆍ손익계획(10점)등으로 구성된다.

 

면세점 사업자 평가위원은 총 12명으로 이 중에서  7명이 인천공항공사 소속 직원이며. 각 부문에 대해 종합 점수를 매길 때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이같은 결정에 "롯데면세점은 사업능력 항목 세부 점수 공개 요구와 향후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