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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격 압수 수색!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의 비위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부터 청와대 경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이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도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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