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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체 법인세 15~30% 감면

50억원 이하 소기업, 수도권 20%, 지방은 30% 감면

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체나 업자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를 15∼30% 감면받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주고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현재 내놓은 감면안은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서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 20%, 지방은 30%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또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가운데 수도권 중기업은 혜택이 없다. 지방 중기업만 법인세를 15% 감면받는다.

 

국토부는 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상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늘어나면 임대인(집주인)들은 여러 업체를 비교해 임대관리를 맡길 수 있다”며 “앞으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까지 국토부에 산청한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서울 11개, 경기 3개, 부산 2개, 인천 2개, 제주 1개 등 총 19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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