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조오섭 의원 "소유자 변경→보증조건 변경 3년새 '3만6,375건'"

변경액 7조2,775억원, 매매계약서 제출 추정률 12.5% 불과
전세사기 기승 원인 작용…악성임대인 보증 금지 대상 확인 필요

(시사1 = 조성준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8월말) 전세보증 소유자 변경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은 2020년 6,430건(1조3,688억원), 2021년 1만8,561건(3조6,760억원), 2022년 1만1,384건(2조2,327억원) 등 총3만6,375건(7조2,77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금액이 2조원을 넘어가고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소유자 변경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이 3년새 3만6,375건(7조2,775억원)에 달하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승계자료인 매매계약서 제출건수와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추정률을 12.5%로 보고 있다. 승계사실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의 보호가 미흡한 만큼 전수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임대인의 소유권 변경을 통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증금지 대상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전입일 등 주택 소유권이 변경돼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승계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임대인 변경, 연락두절, 신규전세계약 미체결 등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유권 변동에 따른 보증사고 이후 전세보증 이행거절 건수는 2018년 한건도 없었지만 올해들어 8월말까지 벌써 21건(3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는 전체 이행거절 중 42%에 달한다.

 

한편, 2017~2022년 8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 사고는 2조149억(9,769건)에 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만도 1조7,249억원(8,426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85.6%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기간 악성임대인에게 떼인 전세돈만 7,813억원(45.3%)달하는데다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도 2019년 58.3%, 2022년 8월말 기준 32.9%까지 감소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세모녀 사건과 같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을 변경하는 고의성을 가진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임차인 보호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매계약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등 제도개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