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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들, 고액 연봉 ‘내 맘대로 결정’

이사회의 위임 받는 방식 고액 연봉 결정...임원들 보수 결정에 직접 행사

재벌 총수들의 고액연봉이 본인 스스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총수들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는 방식으로 고액 연봉을 결정했으며 올해 초 등기임원 연봉이 공시되면서 이러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임원보수 규정 있으나 마나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7일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한진해운·한화·씨제이(CJ)·금호석유화학·동부·현대 등 9개 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보수 지급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사회에서 전체 임원의 보수 총액만 정하고, 재벌 총수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연봉을 사실상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임원보수규정을 보면 ▲회사의 기업가치 ▲지불능력 ▲책임 및 권한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동종 및 동급업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등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의 책정 방법이나 특별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등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점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회사 관계자들은 이사회에서 총수 일가의 보수에 대해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수들이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체로 여전히 행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새로 도입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수 지급을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를 무색하게 한 행동으로 지적받고 있다.

 

“보수 산정과 평가 기준 이사회가 결정해야”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를 개정해 임원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와 보상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임원보수 자체 또는 보수액 산정과 결정 과정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자 중요한 경영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를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든 회사들이 회사의 보수정책을 주주 및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 관계자 역시 “보수 공개는 임원의 성과에 맞춰 기준에 따라 지급되느냐가 관건인데 아직 기업의 세밀한 보수 선정기준 공개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반드시 구체적인 보수 산정 기준과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주들에게 임원의 보수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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