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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사서 자격증,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으세요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온라인 순차적으로 적용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부가 그동안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을 개편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사서 자격증 신규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시스템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서관 현장의 행정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폐관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헸다.

그동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문체부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해 반납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를 적어 폐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과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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