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해외 현지서 ‘원화결제’하면 추가 수수료 발생

한국소비자원 “최소 2.2%에서 최대 10.8% 추가 금액 발생”

해외여행자들에게 해외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화결제’가 불리한 이유는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 및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62.0%(31건)로 가장 많았고, ‘비자카드(Visa)’가 38.0%(19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지역(온라인 제외)별로 살펴보면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았고,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다.

 

원화결제는 소형 가맹점 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호텔’ 41.7%,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울렛’ 8.3% 순이다.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 시에도 원화결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나타난 곳은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고, ‘호텔예약사이트’에서도 46.2%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 피해도 7.7%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며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꾸어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화결제를 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최대 10.8% 더 내게 된다는 점도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때 발생한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3,085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화결제 피해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해당 기관에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를 참고해서 재 결제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