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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익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정부는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8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 중 4개의 핵심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비준안 의결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토대로 노사와 함께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29호, 87호, 98호)의 비준동의안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비록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했고 3개 핵심협약 비준안은 7월 국회 제출을 추진 중이다.

 

임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가급적이면 올해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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