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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징역18년·벌금200억 확정'

기소 3년 8개월 만에 재판 완전히 끝나

 

(시사1 = 황성주 기자)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개명 최서원)씨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뒤 3년 8개월만에  징역18년에 벌금200억원이 확정됐다.이번 재상고심까지 합쳐 모두 다섯 번의 판결을 거친 끝에 최씨에 대한 재판이 완전히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갓하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봐주던 박원오씨를 삼성그룹은 승마협회장을 맡았던 박상진 전 사장을 앞세워 서로 접촉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최종 1·2심보다 2년이 감형된 18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안 전 수석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이날 징역 4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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