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

 

(시사1 = 황성주 기자)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은 국가 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다"며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선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이를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관련 사업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 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에 관련 증거기록만 3만 페이지를 넘어 이날 재판은 4시간을 넘긴 오후 6시 20분쯤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