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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 2심서도 사형 선고 해달라

1심 재판부 일말의 가책 없어 무기징역...다음달 27일 2차 공판서 피해자 모친 진술 청취 뒤 마무리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피고인 장대호(39)는 범행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9일 열린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생각을 고쳐먹고 참회의 기회를 가지길 희망했으나 아무런 반성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가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안 보인다"며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따르면 1심 선고 이후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 12명 모두가 장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냈다.이에 검찰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지만, 만약 피고인이 모범수로 분류되다면 가석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사형선고를 요청한 것이다.이날 서울고법 방청석에 피해자 유가족이 참석하여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의 범행은 시신을 유기한 같은달 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 고양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에따라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고,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으니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모친의 의견과 함께 양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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