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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조달청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7일 알렸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쇼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우대다.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신설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또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그동안은 1개월 치 고용 증가율로 평가해왔다. 1개월에서 6개월로 기준 변경에 따른 자료 제출·평가 등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개선된다. 2단계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해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감점 기준을 50% 완화했다.

 

한편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은 강화한다.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청도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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