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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홍철호 500만원 벌금형 구형… 정의당 “응당한 죗값 받길”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6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벌금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이번 재판으로 폭거를 일으킨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관련자들 모두가 응당한 죗값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의결 과정을 폭력으로 방해한 죄는 민주주의를 야만적으로 짓밟은 중범죄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더 엄격하고 준엄한 잣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첫 재판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계속해서 “이다. 국회 폭력 사태를 보며 분노했던 국민의 눈길은 이제 법원으로 향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보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에서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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