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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제원· 홍철호 벌금 50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장재원 · 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지난 5일(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보다"라며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에서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장 의원과 홍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7명은 벌금 100∼3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이 상실된다.

 

특히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며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또 법원이 내리는 약식명령은 검찰의 구형량과 다를 수 있고,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법안을 놓고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태'를 수사한 끝에 지난 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9명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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