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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

16~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밤낮 예고 없이 불시 집중단속

경찰청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국은 15일(전날)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찰은 오늘부터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 될 곳으로 보이는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

 

연말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금요일 밤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단속도 예정되어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하기로 했다.또 전국 주요 건문소에서는 도로관리청과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화물차 사고를 에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들 기관은 연말을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한다. 또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 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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