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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대응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일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 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 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는 지자체 및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 2차례 집중 수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부는 2019년 9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을 포함해 보호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이달부터는 농협과 협력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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