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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깁스·휠체어 장착한 조국 동생, 영장심사 출석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목깁스·휠체어를 탄 채 발을 디뎠다. 당초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첫 영장심사가 잡힌 지난 8일 법원 출석을 하지 않은 바다.

 

법원에 발을 디딘 조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취재진과 마주했다. 조씨는 “허위소송 인정 안 하나” “건강 문제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 영장실질시사가 이뤄질 법원 서관 319호 법정으로 갔다.

 

조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에게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도 있다.

 

한편 조씨 영장심사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가 맡는다. 신 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인 조모씨(구속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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