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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성태 딸 부정채용’ KT이석채, 업무방해 징역 1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다.

 

한편 김 전 의원 딸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보였다는 KT 채용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2012년 김 의원 딸에게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직접 설명한 당시 인사 담당자 권모(48)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의원의 딸을 KT 서초사옥 16층의 직원 휴게실로 불러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들으셨죠’라고 물었는데 김 의원 딸이 ‘약간의 고개 끄덕임 정도’로 대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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