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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97세 고령 건강 상태 좋지않아 수형생활 어려워...말기치매 등 의사소통 불가능해 사망 위험까지

롯데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형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97세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이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 형을 집행하면 사망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하는 등 직접 상태를 확인했다. 신 명예회장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유동식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태인 데다가 치매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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