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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토라인 선 정경심 교수..."성실히 임하겠다 한마디"

검찰, 정 교수에 11개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구속 여부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듯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11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 2층 로비 포토라인에 섰다. 정 교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 "재판(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고 김종근 변호사 등과 함께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법정 출입구와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며, 담당 판사는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5가지,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4가지, 증거 은닉 및 위조 혐의 등이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 정 교수는 구치소 또는 검찰청 구치감 등 재판부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에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 57일간 이어져 온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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