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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 회장 체포

여권 무효화 범죄인 인도 청구로...2017년 출국 뒤 2년 3개월 여 만에 귀국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도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2년 넘게 머물러 온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귀국 직후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입국 계획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현장에서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오전 3시 47분께 수갑을 찬 손목을 천으로 가리고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김 전 회장은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이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계속되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와 비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1년간 경기도 남양주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회장실 비서로 일하던 3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여권이 무효화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던 김 전 회장은 미국 현지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

 

2건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이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수사를 재개하고 김 전 회장을 대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가 끝난 뒤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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