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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만에 또 절도 저지른 '대도' 조세형...징역 2년 6월 실형

야간에 가정집 들어가 상습 절도...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고령인점 고려

1970~80년대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의 집을 잇달아 털면서 이른바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조세형씨(81)가 밤늦은 시간 가정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장 민철기)는 22일 오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조씨는 출소 이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광진구·송파구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가정집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위안화와 달러,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80만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는 야간에 피해자들 집 등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1000만원 넘는 귀금속, 현금 등을 훔쳤다"며 "사전에 드라이버나 칼 등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씨가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검찰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현재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불행한 삶을 털어놓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집을 털며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의적으로 불리며 '대도' '홍길동' 등으로도 불렸다.

 

조씨는 1982년 11월 체포돼 15년 동안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선교 및 경비보안업체 고문과 대학 강사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주택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국내에서도 수차례 절도죄로 수감 생활을 했다.

 

조씨는 2015년 9월 수감 생활을 마친지 5개월 만에 장물거래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만기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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