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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월소득 142만5000원 이하...생계급여 지급

복지부 2020년 중위소득 급여별...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190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13만7천원 이하면 주거급여, 237만5천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94%로 결정되면서 올해보다 4만원가량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천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9천174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2.09% 올린 데 이어 올해도 2%대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할 때 50번째 소득)을 바탕으로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으로 결정졌다.

급여별로 보면, 최저생계비인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가구 소득인정액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정부에서 차액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아예 없다면 4인 가구 기준 142만4752원을 받게 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44% 이하에서 내년 45%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올해보다 7.5∼14.3% 인상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41만5천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5만1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9천원이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오른다. 자가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1% 인상하기로 했다. 주기 7년의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지급되는 교육급여 중에서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62% 인상된다.

또 초·중 부교재비와 초·중·고 학용품비는 각각 1.4%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부교재비는 초등·중학교는 각각 13만4000원·21만2000원, 고교는 33만9200원이다. 학용품비는 초등 7만2000원, 중·고교 8만3000원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중위소득 40% 이하가 기준인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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