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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건강보험 보장 확대

입원료 7만~4만 7천원 →2만8천∼1만8천원 연간 38만명 혜택 전망...초음파도 1만2천∼6만원

 오는 7월 1일부터 동네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천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천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기본입원료가 각각 다르게 적용됐다.

그동안 병원들이 적용하는 입원료가 하루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4만7천원(최고 20만원)이었다. 또한 일부 입원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료 7만원보다 더 높게 적용된 병원도 있었다.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2인실 2만8천원, 3인실은 1만8천원으로 줄어 들게돼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따라 병원 2·3인 입원실 건강보험 혜택을 볼 환자는 연간 38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도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건강보험에 편입된다.

이 뿐만 아니다. 환자 개인별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비용이 기존 2분의 1에서 7월 1일 부터는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또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천원 비용이 1만8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비급여로 했던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천원 안팎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면,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떨어진다.

이번 혜택에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천원의 검사비를 부담했지만, 보험확대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 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게 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부담을 기존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천∼6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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