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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근 "정태수 사망진단서·유골함 제출...검찰 진위 확인 할 것"

2000억대 세금 탈세로 12년 도피 한...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작년 12월 에콰도르서 사망

21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파나마에서 붙잡혀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한보그룹 전 부회장 정한근씨(54)가 검찰에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며 사망증명서와 화장 유골함 등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에콰도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정 전 회장 사망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5일 "정씨는 아버지 정 전 회장이 2018년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면서 자신의 소지품에 들어있는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정 전 회장의 시신을 화장한 유골함, 정 전 회장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여권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콰도르 시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상 성함과 그가 2018년 12월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가 붙잡힌 파나마에서 압수당한 여행가방 등 소지품을 전날 외교부 외교행랑 편으로 전달받아 이같은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만 95세의 고령이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정씨가 낸 자료 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직접 사망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에콰도르 현지로 검사를 보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화장한 유골로는 DNA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권을 위조해서 2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 사망증명서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정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횡령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 때문에 2225억에 달하는 정 전 회장의 세금 체납액도 환수가 불가능 해진다.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정 전 회장의 4남이자 한보그룹 부회장인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2억원 가량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1998년 6월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해 잠적했다가 지난 22일 송환됐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2008년 9월 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긴 상태다.

 

그동안 정씨는 고교 동창인 류모씨로 가장해 신분세탁을 한 후 미국과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을 차례로 취득하여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정씨가 2017년 7월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지를 확인해 왔다. 에콰도르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거절했다.

 

에콰도르 당국은 정씨 체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월 해외 방문 길에 중앙아시아를 거쳐 마지막 행선지로 에콰도르를 잡은 것도 정씨 체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에 급히 귀국하면서 에콰도르 방문은 무산됐지만, 에콰도르는 이달 체류비자 기간이 만료된 정씨가 비행기를 타기 1시간 전 정씨의 출국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파나마, 미국을 거쳐 가족이 있는 캐나다로 가려고 했던 정씨는 지난 18일 파나마 공항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파나마→브라질 상파울루→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52시간에 걸쳐 정씨를 한국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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