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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표 2세 구속기소 "전 여친 성관계 몰카 수백건 촬영"

10년간 60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이씨 변기와 전등 시계 등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

자신의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10년간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34)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0년간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중견 제약사 대표의 2세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이씨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변기와 전등, 시계 등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씨는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3월 변호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했고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여성이 총 6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34명"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으며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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