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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 보도 사실무근...美에 대통령전용기 제재 요청한 바 없다"

김의겸 대변인 '조선일보'보도 반박...급유,시차적응,정상외교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대통령전용기가 미국 입국을 위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3일 (조선일보)는 1면에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 행정명령(13810호)에 따라 대북제재 때문에 최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순방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아닌 체코를 경유한 것 또한 전용기에 대한 제재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G20 때 체코를 경유한 것 역시 제재와 무관하다. 급유 문제, 대표단 시차 적응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와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시차문제와 관련해 유럽을 경유하기로 하고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이 (경유) 대상으로 올랐지만, 스페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에 가면서 들르기로 때문이고, 네덜란드·헝가리·스웨덴은 내년에 공식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급유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로스앤젤레스 역시 내년에 들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비행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라. 52시간 비행기를 타며 생체리듬과 기류 등을 고려하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시차 적응에 훨씬 유리하다"며 "그래서 52시간 장시간 비행하는 데 서쪽으로 가는 길을 처음부터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체코를 경유하는 이유에 대해 순방을 가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나"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보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비행기가 결국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말하기보다는, 미국 정부나 대사관을 통해 집접 답변을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자면 매일 해야 할 것 같다며. 하루에도 몇 건씩 요청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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