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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장 사용 못할경우 100% 감면 사용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6개월간) 50% 인하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재산 임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100% 감면 및 6개월간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유재산 사용·대부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안'을 마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확정"했다.

 

시는 이날 주요 지원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사용한 경우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6개월간) 50%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시는 재난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이 속한 달의 시작일인 지난 2월 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를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납부한 인하기간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8월에 일괄 환급할 예정이며, 인하 기간에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분을 적용해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신 중앙시장 점포 144개소와 유달산 유원지 상가 등 건물 17개소이며 감면되는 임대료는 총 7천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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