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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 살리기'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통해 신청

 

장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장흥군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30만원을 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는 2020년 3월 22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해서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 광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 지원대상이다.

 

단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과 전남도의 별도 지원업종(개인택시, 택시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요시장을 비롯한 지역 7개 전통시장 230여점포의 사용료를 100%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흥사랑 상품권 1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종순 군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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