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악성 체납자 적발"
(시사1 = 이대인 기자) 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