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특별한 사유발생시 특정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현행법, 특정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아 -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어 특정주주의 주식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2022.12.08 01: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