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변호사를 통한 부패행위 비 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설 - 신고자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2022.07.06 02: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