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대상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가능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 230억 원 편성 예정 지난 26일부터 2차 사업 신청 접수 시작.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2024.02.27 0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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