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 성실히 마칠 것…‘100일 이탈’ 논란 사실 아냐”

  • 등록 2026.04.22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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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에서 확산된 ‘500일 재복무’ 주장과 달리,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무단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추가 복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사건 공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이 넘는 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로,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가 복무 기간을 둘러싼 온라인상의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역법을 근거로 “이탈 일수의 5배인 약 500일을 추가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퍼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설명에 따르면 병역법 33조는 7일 이하 단기 무단 이탈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며, 송민호처럼 8일 이상 장기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병역법 89조 2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되고, 실제 이탈한 기간만큼만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즉 유죄가 확정될 경우 송민호는 처음부터 다시 복무하거나 이탈 기간의 수배를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이탈한 약 100일가량만 추가로 복무하는 구조다.

 

현역병 재입대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현역 재입대는 병역처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산업기능요원 복무 문제로 현역 재입대한 가수 싸이(박재상) 사례와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향후 복무 기관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이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사건의 내달 21일 공판 이후 지정될 예정이다.

김아름 기자 rladkfma0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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