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2023.03.02 1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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