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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국회에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 강행할 수 도

 

(시사1 = 윤여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야권에서 강력하게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했다.

 

박미경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에 4일의 시간을 준 상황이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3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은 어제까지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가진 청와대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자에 대해 임명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회가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 가족과 당사자의 흠집만 찾아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고서 채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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