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경남 거제사업장 크레인 점거 농성과 관련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조선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 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며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와 함께 성과급을 요구하며 가동 중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6명은 지난달 30일 거제사업장의 높이 30m 크레인 2개와 25m 높이 지붕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웰리브의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함께 지난 4월 13일부터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쟁점은 공동교섭 여부다. 조선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는 교섭할 수 있는 반면 웰리브지회와는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 웰리브지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에 불복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제기된 첫 행정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