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주말요금 2배 인상, 관광객 지불의사로 판단해선 안 돼

최두호 시의원,‘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질의

 

시사1 민경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은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요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지불의사금액 조사 결과가 출퇴근 등 일상적인 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질의했다.

 

서울시는 이날 주말·공휴일 한강버스 요금을 일반 3,000원에서 6,000원, 청소년 1,800원에서 3,600원, 어린이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리는 차등 요금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예약 이용 시 2,000원을 추가로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편안에는 여의도·잠실 선착장 하선 승객 2,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불의사금액의 중앙값 8,248원 등이 고려됐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한강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답한 금액이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일상적으로 오가는 교통수단에 대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관광·여가를 즐긴 경험에 대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다고 느끼는 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요금 개편의 근거로 적용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문에 탑승 목적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으며, 관광·여가뿐 아니라 출퇴근과 업무 목적의 응답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강버스가 관광·여가와 대중교통의 성격을 함께 지닌 만큼, 조사에서 나타난 지불의사금액을 시민의 일상적인 교통비 부담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주말·공휴일 일반요금 인상과 예약 추가요금이 함께 적용되면 요금이 8,000원에 이르는 만큼, 실제 이용 목적에 따른 부담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금체계 검토는 필요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려는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조사 결과가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하고, 이용 목적에 따른 요금 부담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