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 내달로 연기, 왜?

시사1 김아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진 데다 기존 기록과 다른 증언까지 나오면서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내달로 미루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대선을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대선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결정이 이 사건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