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국민의힘과 정치권은 이날 결심 공판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여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가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열고 최고 선고할 방침이다.
이날 증인 신문으로 윤유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 신문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김건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에 이어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총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최종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항소심 결심공판 결과에 큰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당해 선거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