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넘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의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당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이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관련 개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복 담합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로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부 업종은 해당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법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강화의 핵심은 제재 수단의 변화다. 기존의 과징금 중심 제재에 더해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영업 자체를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당정은 소방시설·전기공사·전력기술·공간정보 등 4개 법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석유·의약품·여객·화물·환경 등 13개 법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도 새로운 수단으로 추진된다. 담합으로 가격이 왜곡된 경우 소비자가 그 부담을 계속 떠안지 않도록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담합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당정은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인 BRIAS와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징금 제도 역시 강화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습 담합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