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신정호 객원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약 1년 8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후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측이 장기간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송환이 성사된 것으로 파악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올해 1월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포로들의 한국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송환 사실을 인정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이 며칠 전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내법적으론 ‘헌법상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 만큼 이들의 귀순 요청을 받아들일 근거가 있다는 해석이다. 국제법상으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 국가로 돌려보내지 않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을 근거로 한국 송환 가능성이 거론됐다. 단 송환 과정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제법적 쟁점으로 인해 장기간 지체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한국행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협상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우크라이나 고위급과 공식 접촉을 통해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