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가격 하락? 사실 아냐”

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가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지 가격이 하락세인 것은 맞지만, 전수조사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통계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농지 실거래가는 ㎡당 평균 5만8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답 거래 필지는 19만2674필지로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

 

연장선에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고령 농민이나 상속 농지 소유자까지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이영수 비서관은 “현행 농지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인 간 임대차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임대차 안내를 보면 만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는 일정 요건 아래 임대가 가능하다. 상속 농지 역시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는 임대가 허용된다.

 

이영수 비서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며 “불법 임대차나 휴경 등 투기와 관련된 경우를 중심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