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숫자가 심상치 않다. 2025년 말 기준 중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6만1439채다. 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2만3187채다. 중국인 보유 주택이 미국인의 3배에 가까운 셈이다. 캐나다는 6542채, 대만은 3392채, 일본은 1644채에 그쳤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가운데 중국인 보유 규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은 이제 외면하기 어려운 통계가 됐다.
더 주목할 대목은 증가세다. 경기지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2022년 말 3만1582채에서 지난해 4만2386채로 늘었다. 올해 1~7월 경기지역 외국인의 주택 매입 신고금액은 399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매입액 2651억원을 넘어섰다. 비아파트로도 매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다세대주택 매입 신고금액은 올해 1~7월 162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입액 584억원의 약 2.8배에 달했다.
이쯤 되면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외국인 주택 보유가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는 거래의 실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특히 국내 주택시장에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의 거래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는가.
물론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매입을 투기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실제 서울 출퇴근이나 산업단지 인근 거주를 위한 실수요가 존재하고, 지난해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하지만 실수요가 있다는 사실과 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외국인 주택 보유가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아파트에서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로 확대되고 있다면 거래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상적인 실수요인지, 투자 목적의 거래인지, 편법이나 이상거래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시장 관리 차원에서 당연한 절차다.
특히 주택은 국민의 주거와 직결된 자산이다.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시장 규율과 외국인 거래에 대한 관리 수준 사이에 빈틈이 있다면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인 보유 주택이 6만1439채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한 국적별 통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별·주택 유형별 거래 특성을 분석하며, 이상거래가 있다면 걸러내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논란이 커진 뒤에 대책을 내놓는 방식으로는 늦을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다. 그러나 국적별 보유 규모가 이처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면 그 배경을 확인하는 것 역시 정책 당국의 책임이다. 중국인 6만1439채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로 끝날지, 국내 주택시장을 둘러싼 새로운 관리 과제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지는 결국 앞으로의 검증에 달려 있다.
확인해야 할 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숫자보다 불신이 더 커진다.











